상증,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5996 , 2016.01.14 , 완료
[ 제 목 ] | |||
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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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요 지 ] | |||
(1심판결과 같음)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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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판결내용 ] | |||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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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|
2015누35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|
원고, 항소인 |
김ZZ |
피고, 피항소인 |
YY세무서장 |
제1심 판 결 |
서울행정법원 2015. 1. 23. 선고 2014구합59979 판결 |
변 론 종 결 |
2015. 11. 26. |
판 결 선 고 |
2006. 1. 14. |
주 문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. 3.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6,581,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이 유
1. 제1심 판결의 인용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<고쳐 쓰는 부분>
○ 제9쪽 제16행의 “단정하기 어렵다.”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【 단정하기 어렵다[예컨대 별지1 도표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산○○ 토지에 관하여 2008. 7. 23. 설정된 근저당권 .채권자 ㈜○○캐피탈의 채권최고액은 2억 2,500만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1억 5,000만 원이고, 같은 동 산○○ 및 산○○ 토지에 관하여 2008. 6. 27.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 ㈜○○캐피탈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2억 원이며,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. 8. 27.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자 ㈜○○은행의 채권최고액은 5억 400만 원이나 실제 대출금액은 4억 2,000만 원이다(갑 제19호증의 1 내지 3, 14, 15의 각 기재,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○○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○○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)] 】
○ 제11쪽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【 [원고는 항소심에서, ① 2000. 5. 29.경 ○○○○ 제1, 2, 3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○○아파트 ○○동 ○○호(이하 ‘○○아파트’라
한다)를 2억99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2003. 8.경 노○○에게 약 4억 원에 매도하여 약 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위 양도차익이 후에 김○○에 대한 대여금의 재원(財源)이 되었고, ② 1986. 6. 14. 사촌인 김○○, 김○○와 함께 할아버지인 김○○으로부터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산○○ 임야 28,060㎡(이하 ‘○○리 토지’라 한다)를 증여받은 후(원고, 김○○, 김○○ 지분 각 1/3) 2003. 8. 29. 김○○, 김○○와 함께 주식회사○○컨설팅(이하 ‘○○컨설팅’이라 한다)에게 그 중 19,074㎡를 대금 2,596,500,000원에 매도하였는데, 위 매도대금 중 계약금 259,650,000원을 수령하여 2003. 9. 1. 김○○에게 송금하였고, ○○컨설팅으로 하여금 나머지 매매대금 중 778,950,000원을 김○○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김○○에게 합계 1,038,600,000원(= 259,650,000원 +778,950,000원)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(원고는 제1심에서는 김○○에게 ○○아파트 매도대금 중 259,650,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, 항소심에서는 ○○리 토지 매도대금 중 계약금 259,650,000원을 대여하였고 주장을 바꾸었다).
그러므로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○○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김○○으로부터 매월 90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 원고의 자금으로 ○○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, 달리 원고가 ○○아파트 매수자금의 출처나 이를 약 4억 원에 처분하여 약 2억 원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2004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○○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50,000,000원이고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243,829,98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6,170,020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하였다(을 제13호증), (김○○이 아닌) ‘원고’가 ○○아파트 양도차익으로 약 2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이를 김○○에 대한 대여 재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.
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, 원고는 사촌인 김○○, 김○○와 함께 할아버지 김○○으로부터 ○○리 토지 각 1/3지분씩을 상속받았음에도, ○○리 토지 일부의 매도대금 중 계약금 259,650,000원 갑 제29호증(부동산매매계약서)을 김○○, 김○○와 분배하지 않고 그 전액을 김○○에게 송금한 이유나, ○○리 토지 매매대금 2,596,500,000원 중 원고의 지분 1/3을 초과하는 합계 1,038,600,000원(= 259,650,000원+ 778,950,000원)을 김○○에게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오히려 원고는 2015. 11. 23.자 준비서면에서 ○○리 토지의 양도수익 중 원고의 지분 1/3에 해당하는 금액은 856,845,000원(= 2,596,500,000원 × 1/3)이라고 주장하고 있다,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○○리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(공유)였는지, 그 매도 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고, 따라서 김○○에게 지급된 위 돈이 원고가 김○○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.] 】
○ 제12쪽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【 [원고 명의로 매수한 위 부동산 중 ○○시 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대 485.9㎡ 및 그 지상 5층 건물(이하 ‘○○동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4. 9. 3. 전 소유자인 조○○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04. 8. 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갑 제25호증의 5, 6(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, 김○○의 ○○은행 예금계좌(갑 제14호증)에서 2004. 7. 2. 조○○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80,000,000원, 2004. 8. 13. 220,000,000원이 각 이체되었고, 2004. 9. 3. 366,617,000원이 출금되었으며, 한편 ○○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조○○, 근저당권자 ○○신용협동조합, 채권최고액 39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김○○의 계좌에서 366,617,000원이 출금된 날과 같은 날인 2004. 9. 3. 해지된 점 갑 제25호증의 5, 6(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등에 비추어 보면, ○○동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866,617,000원(= 280,000,000원 +220,000,000원 + 366,617,000원)은 김○○의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.
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. 8.경부터 2013. 2.경까지 원고가 김○○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2,276,241,263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김○○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,990,847,156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, 원고가 ○○동 부동산을 매수할 때 김○○이 조○○에게 지급한 위 866,617,000원을 원고가 김○○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2,857,464,156원이 되어 원고가 김○○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한다.
또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○○○타워 지하층 101호(이하 ‘○○건물’
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6. 4. 25. 채무자 김○○(당시 소유자), 근저당권자 김○○,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, 2007. 12. 27. 원고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, 같은 날 채무자 김○○, 근저당권자 ○○상호저축은행,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경료된 점 갑 제25호증의 7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등에 비추어 보면, ○○건물은 김○○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.
다음으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○○아파트 ○○호 ○○호(이하 ‘○○아파트’라 한다)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2009. 4. 17. 원고 및 김○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, 당시 등기부등본상 ○○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는 반면{갑 제25호증의 4(등기사항전부증명서)}, 그 직전인 2009. 4. 13. 김○○이 원고의 계좌(갑 제7호증)로 6억 원을 입금하고, 원고의 위 계좌에서 2009. 4. 13. 1억 30만 원, 2009. 4. 16. 4억 4,000만 원이 각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○○아파트 역시 김○○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.] 】
○ 제12쪽 제9~18행(⑥항 부분)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, 제19~20행(⑦항 부분)을 삭제한다.
【 ⑥ 원고 명의의 ○○은행 계좌에서 2006. 6. 15. 100,000,000원 및 19,125,000원이 이체되었고, 2006. 8. 30. 100,000,000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,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원고가 김○○을 대신하여 사채업자인 김○○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{원고는 김○○가 2006. 11. 8. 김○○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금의 일부로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(갑 제15호증)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, 김○○는 항소심에서 ‘김○○ 명의 통장으로 김○○(원고)이 송금했으면 김○○이 김○○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나, 자료가 없어 자세한 회신을 못하다’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, 위 영수증 작성일(2006. 11. 8.)과 1억 원 이체일(2006. 8. 30.) 사이에 약 2~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고, 위 회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이나 회신서만으로는 원고가 2006. 8. 30. 이체한 1억 원이 김○○을 대신하여 김○○에게 게임장 관련 상품권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2006. 6. 15. 이체한 돈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}, 위 금원이 원고가 김○○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 】
2. 결론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