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증, 대법원-2017-두-37925 , 2017.06.21 , 완료
전심번호 ▶ 대법원-2017-두-37925[3심]
[ 제 목 ] | |||
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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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요 지 ] | |||
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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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판결내용 ] | |||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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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|
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|
원고, 상고인 |
AAA 외 1 |
피고, 피상고인 |
00세무서장 외 2 |
원 심 판 결 |
서울고등법원 2017. 1. 17. 선고 2016누60340 |
판 결 선 고 |
2016. 04. 28. |
주 문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