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증, 대법원-2017-두-48192, 2017.09.21
전심번호 ▶ 대법원-2017-두-48192[3심]
[직전소송사건번호] |
서울고등법원-2016-누-56914 (2017.05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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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심사건번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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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제 목 ] | |
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,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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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요 지 ] | |
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,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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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판결내용 ] | |
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 |
사 건 |
2017두3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|
원고, 상고인 |
강○○ 외 1 |
피고, 피상고인 |
○○세무서장 외 1 |
원 심 판 결 |
서울고등법원 2017. 5. 25. 선고 2016누56914 판결 |
주 문
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이 유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
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
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
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